무안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0-601호
- 작성일
- 2020.07.01
- 등록부서
- 윤정진 / 061-450-5756지역경제과
- 공고(입법예고)
무안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0. 7. 1. ~ 2020. 7. 21.(20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무안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 안 입법예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