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0-637호
- 작성일
- 2020.07.17
- 등록부서
- 권용오 / 061-450-4113상하수도사업소
- 공고(입법예고)
무안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0. 7. 17. ~ 2020. 8. 6.(20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무안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