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0-654호
- 작성일
- 2020.07.21
- 등록부서
- 고연경 / 061-450-5515주민생활과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무안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 21일
무 안 군 수
가. 입법예고명: 무안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정
나. 의견제출기간 : 2020. 7. 21. ~ 8. 10.(20일간)
다. 입법내용 : 붙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