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0-717호
- 작성일
- 2020.08.10
- 등록부서
- 김홍영 / 061-450-5682건설교통과
- 공고(입법예고)
?무안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무안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합리적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예고기간: 2020. 8. 10. ~ 8.31.(21일간)
붙임 무안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