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무안군 공고 제2020-761호
- 작성일
- 2020.08.18
- 등록부서
- 정창영 / 061-450-5763지역개발과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무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코자 합니다.
○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0.8.18.~9.7 20일간
○ 입법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