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0-800호
- 작성일
- 2020.09.01
- 등록부서
- 이라은 / 061-450-5384세무회계과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2020. 9. 1. ~ 9. 21.(20일간)
나. 입법내용: 붙임 참조
붙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