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0-809호
- 작성일
- 2020.09.03
- 등록부서
- 김영숙 / 061-450-5337세무회계과
- 공고(입법예고)
1. 『무안군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일부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2020. 9. 23.까지 붙임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0. 9. 3. ~ 2020. 9. 23.(20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 참고
붙임 무안군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