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무안군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0-812호
- 작성일
- 2020.09.04
- 등록부서
- 배민아 / 061-450-5015보건소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1.「공립무안군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2. 읍면장께서는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고, 국실과소에서는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0. 9. 24.(목)까지 보건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0. 9. 4. ~ 9. 24.(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문서 참조
붙임 공립무안군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