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채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0-885호
- 작성일
- 2020.09.29
- 등록부서
- 신양호 / 0614505367세무회계과
- 공고(입법예고)
무안군 채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무안군 채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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