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0-911호
- 작성일
- 2020.10.08
- 등록부서
- 오종득 / 061-450-5714지역경제과
- 공고(입법예고)
『「무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무안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0. 10. 8. ~ 2020. 10. 28.(20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