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체류형 귀농인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공고 제2020-4호
- 작성일
- 2020.10.20
- 등록부서
- 김명희 / 061-450-4050농촌지원과
- 공고(입법예고)
「무안군 체류형 귀농인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무안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0. 10. 20.~ 2020. 11. 9.(20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