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0-977호
- 작성일
- 2020.10.30
- 등록부서
- 김태현 / 061-450-4079친환경농업과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무안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0. 10. 30.~ 2020. 11. 19.(20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