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0-979호
- 작성일
- 2020.11.02
- 등록부서
- 오광진 / 061-450-5677건설교통과
- 공고(입법예고)
「무안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