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0-1005호
- 작성일
- 2020.11.10
- 등록부서
- 박지선 / 061-450-4152신도시사업소
- 공고(입법예고)
「무안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0. 11. 10. ~ 2020.11. 30.(20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