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0-1022호
- 작성일
- 2020.11.20
- 등록부서
- 설경수 / 0614505470문화관광과
- 공고(입법예고)
1.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일부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2020. 12. 10.까지 붙임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0. 11. 20. ~ 2020. 12. 10.(20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