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공고 제2021-2호
- 작성일
- 2021.02.01
- 등록부서
- 최연진 / 061-450-4075농정과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무안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1. 2. 1. ~ 2021. 2. 20.(20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