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1-160호
- 작성일
- 2021.02.09
- 등록부서
- 정다움 / 061-450-5018보건소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무안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무안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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