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1-523호
- 작성일
- 2021.04.30
- 등록부서
- 주지은 / 061-450-5362세무회계과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무안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1. 4. 30. ~ 5. 20.(20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