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지명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무안군 공고 제2021-541호
- 작성일
- 2021.05.07
- 등록부서
- 나누리 / 061-450-5422민원지적과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무안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21년 5월 7일
무 안 군 수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1. 5. 7. ~ 5. 27. (20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참고
붙임 : 무안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