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농산물 시장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1-550호
- 작성일
- 2021.05.13
- 등록부서
- 오종득 / 061-450-5714지역경제과
- 공고(입법예고)
「무안군 농산물 시장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1. 5. 13. ~ 2021. 6. 2.(20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