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1-608호
- 작성일
- 2021.06.01
- 등록부서
- 조가영 / 061-450-5568환경과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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