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1-739호
- 작성일
- 2021.07.16
- 등록부서
- 강순화 / 061-450-5523주민생활과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무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1.7.16. ~ 8.5.(20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무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