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1-742호
- 작성일
- 2021.07.19
- 등록부서
- 손찬희 / 061-450-5677건설교통과
- 공고(입법예고)
「무안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1. 7. 19. ~ 2021. 8. 9.(21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