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1-744호
- 작성일
- 2021.07.20
- 등록부서
- 정은주 / 061-450-5432민원지적과
- 공고(입법예고)
「무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1. 7. 20. ~ 2021. 8. 9.(20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무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