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1-761호
- 작성일
- 2021.07.23
- 등록부서
- 김두을 / 061-450-5678건설교통과
- 공고(입법예고)
「무안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1. 7. 23. ~ 2021. 8. 12.(20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