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1-810호
- 작성일
- 2021.08.11
- 등록부서
- 최한웅 / 061-450-5825안전총괄과
- 공고(입법예고)
「무안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1. 8. 11. ~ 2021. 8. 31.(20일간)
나. 입법내용: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