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1-894호
- 작성일
- 2021.09.02
- 등록부서
- 이동혁 / 061-450-5763지역개발과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무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1.9.3.~9.23 (20일간)
○ 입법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