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1-922호
- 작성일
- 2021.09.09
- 등록부서
- 김성미 / 061-450-5525주민생활과
- 공고(입법예고)
「무안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1. 9. 10. ~ 9. 30.(20일간)
○ 입법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