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1-950호
- 작성일
- 2021.09.17
- 등록부서
- 김결 / 061-450-5225기획실
- 공고(입법예고)
1. 「무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 읍면장께서는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고, 실단과소에서는 조례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1. 10. 7.까지(20일간) 기획실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1. 9. 17. ~ 10. 7.(20일 간)
나. 입법내용 : 붙임참조
붙임 : 무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