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1-954호
- 작성일
- 2021.09.17
- 등록부서
- 이미화 / 0614505222기획실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례(규칙)명 :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2. 이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2021.1.12.)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ㆍ체계화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 근거법령 변경(안 제1조)
-「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안 제3조)
○ 법령 위반 등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안 제5조)
○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안 제6조)
○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안 제7조)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안 제9조~제19조)
- 위원회 명칭 변경(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4. 조례개정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안군수(참조 기획실, 전화 061-450-522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7. 의견 제출할 곳
우)534-804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번지 무안군청 기획실
(전화 061-450-5222, 팩스 061-450-5121)
8.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 FAX , 컴퓨터통신 , 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