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1-971호
- 작성일
- 2021.09.27
- 등록부서
- 조은주 / 061-450-5322자치행정과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무안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1.9.27. ~ 10.18.(21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무안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