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무안군 공고 제2021-1015호
- 작성일
- 2021.10.07
- 등록부서
- 윤치성 / 061-450-5750건축과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무안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