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1-1026호
- 작성일
- 2021.10.13
- 등록부서
- 김진우 / 061-450-4014농정과
- 공고(입법예고)
1.「무안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 기획실장께서는 조례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군민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실·단·과·소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1. 11. 2.(화)까지 농정과 농정기획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1.10.13. ~11.2.(20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