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무안군 공고 제2021-1048호
- 작성일
- 2021.10.21
- 등록부서
- 김기영 / 061-450-5276사회복지과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무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