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합창단 지원 조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1-1101호
- 작성일
- 2021.11.03
- 등록부서
- 고은선 / 0614505328자치행정과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무안군 합창단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무안군 합창단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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