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1-1307호
- 작성일
- 2021.12.27
- 등록부서
- 김민영 / 061-450-5568환경과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개정이유
-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분쟁 요소를 제거하고 사육시설 규모와 사육두수의 꾸준한 증가, 귀농귀촌 증가, 남악 오룡 신도시 확장 등으로 악취 관련 생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 규정을 개정하여 우리군 수생태 및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붙임
다. 입법예고기간 : 2021.12.27. ~ 2022.1.16.(20일간)
라. 의견제출기간 : ~ 2022.1.16.까지
마. 문의사항 : 환경과 환경지도팀 061-450-5568
붙임 :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