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2-17호
- 작성일
- 2022.01.11
- 등록부서
- 정수인 / 061-450-5825안전총괄과
- 공고(입법예고)
무안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