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2-97호
- 작성일
- 2022.01.24
- 등록부서
- 설경수 / 0614504094문화체육과
- 공고(입법예고)
1.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2. 시행규칙 제정(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2. 13.까지 붙임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2. 1. 24. ~ 2022. 2. 13.(20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