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2-208호
- 작성일
- 2022.02.18
- 등록부서
- 박주영 / 061-450-5444민원지적과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무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규칙)명 : 무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2.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상위 법령과 부합하게 조례 전부개정
- 정보공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강화.
3. 주요내용
-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조례 용어 변경
- 정보공개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및 구성 변경
(외부위원 비율 2분의1 → 3분의2로 확대)
4. 전부개정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22. 2. 18. ~ 2022. 3. 10.(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안군수
(참조 : 민원지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우)58532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민원지적과
- 전 화 : 061-450-5444, 팩스 : 061-450-5154
- 전자우편(이메일) : pjy7025@korea.kr
마. 의견 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화, 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