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2-302호
- 작성일
- 2022.03.10
- 등록부서
- 서정모 / 061-450-5717지역경제과
- 공고(입법예고)
「무안군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2. 3. 10. ~ 3. 30.(20일간)
○ 의견제출 기간 : 2022. 2. 28. ~ 3. 30.
○ 입법내용 :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