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2-702호
- 작성일
- 2022.06.17
- 등록부서
- 유지환 / 061-450-5392세무회계과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무안군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2. 6. 17. ~ 7. 7.(20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참고
붙임 1. 2022년 6월 17일 공고결재 1부.
2. 무안군 물품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