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2-870호
- 작성일
- 2022.08.04
- 등록부서
- 백은진 / 061-450-5714지역경제과
- 공고(입법예고)
「무안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8월 4일
무 안 군 수
□ 입법예고 : 2022. 8. 4. ~ 8. 24. (20일간)
□ 입법내용 : 붙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