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2-944호
- 작성일
- 2022.08.25
- 등록부서
- 신준상 / 061-450-5312자치행정과
- 공고(입법예고)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5일
무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