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2-1011호
- 작성일
- 2022.09.14
- 등록부서
- 정정훈 / 061-450-5315자치행정과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무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14일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2022. 9. 14. ∼ 10. 4.(20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