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정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2-1048호
- 작성일
- 2022.09.22
- 등록부서
- 김범선 / 061-450-5413민원지적과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무안군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려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22일
무 안 군 수
□ 입법예고 : 2022. 9. 22. ~ 10. 12. (20일간)
□ 입법내용 : 붙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