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2-1049호
- 작성일
- 2022.09.22
- 등록부서
- 류구영 / 061-450-5488자치행정과
- 공고(입법예고)
「무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2. 9. 22. ~ 10. 12. (20일간)
□ 입법내용 : 붙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