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정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2-1052호
- 작성일
- 2022.09.23
- 등록부서
- 양미랑 / 061-450-5412민원지적과
- 공고(입법예고)
「무안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23일
무 안 군 수
가. 입법예고 : 2022. 9. 23. ~ 10. 13. (20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