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조례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2-1072호
- 작성일
- 2022.09.29
- 등록부서
- 이경애 / 061-450-5291사회복지과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무안군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2.9.29~10.19
나. 입법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