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2-1098호
- 작성일
- 2022.10.05
- 등록부서
- 이준형 / 061-450-5717지역경제과
- 공고(입법예고)
「무안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