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2-1219호
- 작성일
- 2022.11.09
- 등록부서
- 김동국 / 061-450-5212기획실
- 공고(입법예고)
「무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무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